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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 대응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응 사용자를 의법조치(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장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근로조건이 취약하여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감독의 범위

1.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2. 정기·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수시 감독은 실시일 전 1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노동관계법령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 현재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법 위반사항까지 감독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후 조치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지시서가 발부되며, 시정이 완료된 경우 행정종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게 됩니다.

- 다만, 시정기한이 없는 사항, 특별감독, 최근 3년간 동일사항 위반, 자율점검결과 허위보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시정기회 부여 없이 즉시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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