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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기준

산배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모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작성여부, 4대보험료 납부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있었는가도 이 결정의 한 요소입니다.

 

사업장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실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당연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의무가 되므로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은 미가입으로 인한 벌칙으로 산재승인으로 인하여 근조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당게 됩니다.

임의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산재소송/보상 종류

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여 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할 경우

 

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경우

 

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 불승인한 경우

 

4)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가상병과 재요양의 구별

재요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추가상병의 경우 당초의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당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한데, 실무상 두 가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를 함께 구합니다.

 

5) 기간연장(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 승인된 요양기간 외에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기간연장(요양연기)이 필요함에도 공단에서 요양종결을 통지한 경우

 

6)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공단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한 경우(예: 장해등급 6급이 적정하지만 8급 결정을 한 경우 8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7) 등급미달처분(장해급여부지급) 취소

장해의 정도가 등급에 해당함에도 공단에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예: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14급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

 

8)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취소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지만 척추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한 경우

※ 실무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한 경우 ‘추간판제거술’은 요양승인 범위에 포함되나 ‘척추기기고정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9)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회사에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회사에 적용된 요율 분류가 잘못된 경우

 

10)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정정신청거부,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요양승인은 되었으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한 경우

 

11) 기타

진폐와 관련하여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폐질등급결정처분 취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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