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3권을 확보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으로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한 원상회복주의와 ②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자를 직접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행정적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제거하고 형사상 구제절차를 통해 형벌 등의 제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82조 제1항).
노조설립 과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설립된 후에 그 노동조합에도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나, 조합임원 또는 개별근로자도 이해관계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 제2항).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노조법 제8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90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하여야 하며, 노조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①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근로자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이행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