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원칙인 ① 직접지급의 원칙, ② 전액지급의 원칙, ③ 통화지급의 원칙, ④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적 구제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 고소(발) 등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3년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민사상 채권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와 임금체불시 공소시효(5년)은 별도].
민사적 구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법정수당·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까닭에 임금의 지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