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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업재해

업무상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발생경위에 사용자나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지는 형태의 직접보상방식과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험방식의 혼용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③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급여청구 및 불복절차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의원회에 「재심사 청구」하며, 그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 있는 사용자(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①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를 합산한 금액에 ②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후 ③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에 ④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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