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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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강력범죄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도, 공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됩니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 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 약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대 마

대마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처 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1.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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