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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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

고소, 고발 및 인지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형사입건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수사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처리하거나 인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인지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도 하고,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의 결과 범죄 혐의가 분명하면 공소권을 행사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죄가 안 됨, 혐의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종국처분을 합니다.

 

공소제기

공소의 제기(기소)는 검사가 수사를 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벌권을 행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제기는 검사만 할 수 있고, 그 제기 여부도 오로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나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소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기소를 하지 않다는 불기소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기소 전 단계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체포, 구속적부심심사청구의 과정을 기소 전 단계라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구분되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흠결을 심사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의 송달, 국선변호인선임고지, 공판정리의 지정과 통지 및 피고인을 소환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변호인의 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 단계를 거치고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판절차기소 후 단계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칩니다.

 

판결선고 및 상소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유죄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집행

재판결과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그 형의 집행을 하고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교도관들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나 국가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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