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상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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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률위반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
그외 | 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 |
과징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부담을 말하는데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에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분히 이득환수적인 점에서 다릅니다.